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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3도5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98,662,2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목적이 ‘오로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에 있을 뿐 그 이외의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의 행위에 탈세의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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