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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8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2:3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 휘트 니스클럽 내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B가 수영장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탈의실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3:12 경 위 휘트 니스클럽 내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이 사용하는 옷장 문에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파우더 룸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3:49 경 위 휘트 니스클럽 내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 자가 위 탈의실 입구 신발장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1:58 경 위 휘트 니스클럽 내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 이 파우더 룸에서 다른 회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 자가 위 탈의실 바닥에 놓아 둔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1,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생리 증후군 (pms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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