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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98』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19: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퓨마 남자용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230』 피고인은 2016. 8. 1. 15:3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 마트 ’에서 피해자 등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980원 상당의 홍초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냉동 딸기 1 팩, 시가 3,500원 상당의 블루 베리 1 팩 등 시가 합계 16,98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255』

1. 피고인은 2014. 11. 29. 15:3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역 1 층 K 휘트 니스클럽 탈의실 57번 사물함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일만 원권 4매, 오천 원권 3매, 미화 1 달러, 10 달러, 20 달러, 50달러 각 1매, 엔화 3000엔, 금강 제화 할인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1만 원권 10매, 5만 원권 1매, 1천 원권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4. 08:00 경 위 K 헬스클럽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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