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 경 울산 남구 C 1 층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수영을 하면서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두고 간 탈의실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3.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상고 기각결정 송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즉시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 형 범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