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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방병원 ”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면서 다른 조리사 등과 함께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던 중, 불상의 경로를 통해 옷장 마스터 열쇠를 취득한 뒤 탈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가방 등에서 현금 등을 꺼 내 가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7. 7. 26. 14: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한방병원 지하 1 층 여자 탈의실 내에서, 위 병원 영양 사인 피해자 E( 여, 43세) 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 옷장 문을 잠그고 일을 하기 위해서 탈의실에서 나간 틈을 이용, 위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잠금장치에 꽂아 열은 뒤, 그 안에 보관 중인 가방에서 현금 5,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26. 14:55 경 전 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수법으로 위 병원 조리 사인 F( 여, 43세) 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공소장에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한 적용 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추가하였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은 소액이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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