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재발성 우울 장애, 충동조절 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 작성의 2017. 8. 23. 자 외래 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6. 오전 진료 후 밤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낮에 윗 옷은 세벌, 아래는 속옷만 입고 거리로 뛰어나갔다가 응급실로 돌아와 폐쇄 병동 입원을 권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7. 8. 25. 자 외래기록 지에도 피고인의 충동조절, 분노조절 문제 등으로 폐쇄 병동 입원 필요성을 설명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2:30 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 휘트 니스클럽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23번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2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신한 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Payoneer 카드 1 장이 든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11:11 경 제 1 항 기재 휘트 니스클럽에서 피해자 G이 정수기 물통 위에 올려놓은 47번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2 경 위 휘트 니스클럽 남자 탈의실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4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