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주지방법원 B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I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원고는 2014. 11. 11. BI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2) 한편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는 2014. 3. 2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는 조합가입비 등을 BJ이 그 명의로 수납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J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기초하여 2014. 12. 30.과 2015.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억 원과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8. 8.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497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BJ에게 갖는 예치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10억 1,000만 원[= (13억 원 부가가치세 1억 3,000만 원) - (3억 원 1억 원 2,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8. BJ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7. 4.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857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