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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2 2014가합40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이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1995호로 공탁한 31,43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화건설산업(이하 ‘피고 금화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이하 ‘케이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도해양 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 조성사업 중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금화건설산업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과 운전기사 등을 투입하였는데, 그 장비대금 합계 1억 5,400만 원 중 2,560만 원만 지급 받았고 나머지 1억 2,8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금화건설산업은 2013. 9.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 금화건설산업이 케이지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2,84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확정일자(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제3772호)를 받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하여 간인을 한 다음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케이지건설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인 2013. 9. 4. 케이지건설에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 금화건설산업의 케이지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이외에도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B, C의 각 채권가압류, 순천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연번 채권자 청구금액 종류 송달일자 1 원고 128,400,000원 채권양도 통지 2013. 9. 4. 2 피고 A 110,163,308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6. 3 피고 B 38,275,200원 채권가압류 2013. 9. 17. 4 피고 C 35,860,001원 채권가압류 2013. 9. 23. 5 순천세무서 (피고 대한민국) 120,807,060원 채권압류(체납처분) 2013. 10. 17. 바. 케이지건설은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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