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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607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2. 8. 21.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외 5필지 토지 지상에 냉동물류창고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6억 5,0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 13억 원은 기성 40% 완료 시, 2차 중도금 13억 원은 기성 60% 완료 시, 3차 중도금 13억 원은 기성 80% 완료 시, 잔금 19억 5,000만 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2009. 3.경 B에 3억 원을 투자하면서 2010. 3. 25.까지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356호로 위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415호로 ‘위 5억 5,0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2.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중, 원고와 B 사이에서 2013. 9.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공동피고였던 D, E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1 B은 위 투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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