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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가합590834 (1)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내지 F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는 계룡시 G 일원 지상에 H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과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사업자이다.

나. D는 2005. 8. 25. 원고 및 I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 정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원고와 I에게 단지 내 상가 2개동(약 800평)을 매매대금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30억 원은 기존 투자금 30억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억 원만 지급받기로 하며, 상가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평당 6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최초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3. 10. 25. 피고 등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를 수탁자, 보조참가인을 시공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대출금융기관으로 하고, 대리사무기간을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3개월(계약체결일로부터 40개월 이내)로 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D, 보조참가인, K은 2017. 12. 18.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대리사무기간을 2022. 2. 25.까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이 완료되어 2016. 12. 14. (동별)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후 D가 시행사 운영비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J의 대출원리금은 상환되어 J은 위 변경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바. D는 2016. 12. 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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