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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25 2014가합116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관계 소외 D는 2005. 12.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C는 2008. 7.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하여 자신 앞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부는 폐쇄되었다. .

나.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 및 채권 양도 1) 원고는 2006. 1. 3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안동시 E 지상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66,212,8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8. 5. 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인도받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식당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공사대금 254,26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533,100,000원 중 254,26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575,40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 채무 F : 9000만 원, G : 4000만 원, H : 119,400,000원, I : 6600만 원, J : 9000만 원, K : 1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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