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대전 동구 C 10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단자함을 열고 전기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부터 2012. 7. 20. 17:30경까지 위 ‘E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전기단자함 내의 전기선을 분리하고 전기를 사용하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붙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E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전기계량기와 배선을 끊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따라서 설사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상당기간 임료를 지급하면서 식당 영업을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