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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10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위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여 2011. 9. 28.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에서 계속 건물 임대업무를 보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는 대신 용역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임대업무를 하고 있는 위 건물 2101호 및 2114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 J,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2011. 11. 18. 10:00경부터 11. 20. 21:00경까지 위 건물 2114호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1. 11. 21. 10:00경부터 11. 24. 21:00경까지 위 건물 2101호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주식회사 G 측의 당시 위 F 건물에 대한 임대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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