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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핸드폰 매장의 출입문 쇠사슬에 다른 자물통을 채우고 잠가 놓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14:00경 위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3쪽),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37쪽),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폰 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설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주장한다.

1. 업무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03. 1. 1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피고인의 누나 G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H’) 을 하고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0. 11. 17. 그 사업자 명의를 처남인 피해자에게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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