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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정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3. 14:30 경, 김 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계 근대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 근대의 차단 스위치를 내려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 근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5.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고, 직원 차량을 계 근대 위에 4일 동안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계 근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 11:00 경과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계 근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물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업권 양도 계약서,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양수 양도에 따른 월세 보증금 및 권리 각서

1.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기료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한국 전력으로부터 단전 경고문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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