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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4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7. 10:38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팔았다”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좀 하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손님을 향해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7.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상한 음식을 팔았다, 사실대로 인정해라”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2. 20:00경부터 21:20경까지 위 1)항 기재 식당에 “상한 음식을 팔았다, 사실대로 인정해라”라는 내용으로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음식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3.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상한 음식을 팔았다, 사실대로 인정해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부분 1) 피고인은 2012. 7. 7. 15:30경부터 17:30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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