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내 것이니까 고성신문에 전세로 내 놓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저녁 음식을 장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앞에 ‘E 전세 놓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고성신문에 ‘E 전세 놓는다’는 광고를 낸다며 고성신문 기자를 불러 사진을 찍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저녁 음식을 장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자 고성신문에 ‘E 전세 놓습니다(F)’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계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성신문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