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거래유형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로서 실질적인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가 국내구매자이므로 부정하게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거래방식을 수입대행형 거래로 믿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관세를 포탈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⑴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일정한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간이통관절차). 한편,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액면세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은 소액면세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그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는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②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는 모든 수출수입 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절차의 번잡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경우 간이통관절차를 통해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부과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이를 부과징수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비용의 절감 및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