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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관세)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D, E, F, G, J(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 A, J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B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부분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1)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3항 제1호 .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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