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7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주식회사 네오스타(이하 ‘네오스타’라 한다)의 광고자판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네오스타, 질권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 정하였다.
나. 효성캐피탈은 원고가 네오스타에 2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오스타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0718, 서울고등법원 2006나101214)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0. 2. 1. 효성캐피탈에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2010. 10.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10. 11. 9.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63824), 위 소송절차에서 2011. 4. 26. 원고는 피고에게 9,430,5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0. 10.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5.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지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할 경우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