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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931,266원 및 그 중 211,840,24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7.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양면인쇄기(Sheet Fed Printing Press) 1대에 관하여 리스이용자 피고,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531,360,000원, 월 리스료 10,312,045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13.부터 효성캐피탈에게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효성캐피탈은 2011년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4537호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3. ‘피고는 효성캐피탈에게 487,223,544원(= 미지급 원금 480,639,443원 2011. 6. 30.까지의 이자 6,584,101원) 및 그 중 480,639,443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피고가 2011. 7. 20. 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8. 4.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효성캐피탈은 2015. 12.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상 채권 862,931,266원(= 미지급 원금 211,840,244원 2015.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651,091,022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효성캐피탈은 2016. 1. 1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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