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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82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기업금융,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이고, 원고는 효성캐피탈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관하여 대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권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는 공인중개사로서 대구 중구 B에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2011. 1. 31.부터 2013. 2. 15.까지 A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D는 2011. 10. 19. C과 사이에, D가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대구 중구 E아파트 3동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C이 근무하던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A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10. 2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1.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D는 2011. 10. 24.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C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160,000,000원에 관하여 130,000,000원을 한도로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C은 같은 날 효성캐피탈에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효성캐피탈은 2011. 10. 31.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전세자금) 용도로 10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1.9%,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효성캐피탈은 2011.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 확인서

1.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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