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265,400원 및 그 중 240,958,291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4. 1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비추리(이하 ‘비추리’라 한다)와 체결한 D 투자사업 표준계약서 및 성과배분계획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비추리, 보험가입금액을 248,3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가 각 적용된다)과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14. 4. 29. 비추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채권을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의 승낙을 얻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보증 대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효성캐피탈은 2014.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1. 21. 효성캐피탈에게 240,958,29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2014. 12. 23. 기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