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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8가합109411
관리규약무효확인등
주문

피고가 2014. 4. 14. 관리단집회에서 한 관리규약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전 서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으로 건축된 집합건물로서 지하 3층은 기계실,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각 층마다 1개씩 합계 7개의 구분점포(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5층 각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 1) 피고는 2014. 4. 14.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2009. 1. 20.자 관리규약(이하 ‘개정 전 관리규약’이라 한다

)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라 하고, 이를 통해 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 후 관리규약’이라 한다

). 2) 2014. 4. 14. 관리단집회 당시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면적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C 등의 공유 1,191.428㎡ 2 이 사건 건물 1층 주식회사 D 816.690㎡ 3 이 사건 건물 2층 주식회사 D 등의 공유 819.355㎡ 4 이 사건 건물 3층 원고 832.612㎡ 5 이 사건 건물 4층 E 832.612㎡ 6 이 사건 건물 5층 원고 832.612㎡ 7 이 사건 건물 6층 F 주식회사 822.110㎡ 합계 6,147.419㎡ 3)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원고를 제외한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의 특별승계인 G 주식회사가 참석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지는 전체 의결권 합계 6,147.419㎡ 중 합계 4,482.195㎡(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층, 2층, 4층, 6층의 면적 합계)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 개정 전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개정 전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의결권 ① 구분소유자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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