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9. 1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밀감 1,885관을 자신이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D에게 5,37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창고 열쇠를 D에게 건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2013. 1. 하순경 위 창고 열쇠를 이용해 위 창고에 침입하여 위 밀감 1,885관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16:3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밀감 80관을 F 갤로퍼 차량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8:2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물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밀감 60관을 F 갤로퍼 차량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