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5]
1.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0. 10:00경 계룡시 H에 있는 I 낚시터 사무실에 들어가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금고 자물쇠를 자르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현금 약 86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삼 씨앗 약 120kg을 L 체어맨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논산시 M에 있는 N농협 잡곡창고에 이르러 그 창고 뒤편에 있는 환풍구 방범창 창살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참깨 약 800kg을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제1의 다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방범창 살이 잘린 환풍구를 통하여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참깨 약 886kg을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8. 00:50경 제1의 다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방범창 살이 잘린 환풍구를 통하여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들깨 약 120kg을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논산시 P에 있는 Q영농법인 창고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인삼 씨앗 약 120kg을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에 싣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깨 약 400kg을 위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참깨’를 훔쳤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참깨’가 아닌 ‘깨’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269쪽), 위와 같이 고친다]. 사. 피고인은 2014. 11. 8. 20:30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