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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유기농 감귤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 상자 114개 시가 4,218,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상자 90개에 들어있는 감귤 시가 1,05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컨테이너 상자 60개에 옮긴 후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위 E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16: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위 G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 앞 도로 및 위 ‘I’ 선과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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