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창고 옆 구멍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콘테나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한라봉 콘테나 331개 시가 합계 1,6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관련사진, 콘테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