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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2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옷장 열쇠를 집어 들고 탈의실로 나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71번 옷장을 열고 그 곳 안쪽 트레이닝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5:50경 전항 기재 ‘C’에서, 그 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옷장 열쇠를 집어 들고 탈의실로 나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17번 옷장을 열고 그 곳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절도)

1. E, D의 각 진술서 각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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