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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05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운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에서 시행한 CCTV 촬영 CD 검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달리다가 CCTV가 설치된 장소 앞에 와서 멈출 때까지 피해자의 몸통은 운전석 유리창 쪽을 향하고, 왼발은 지면으로부터 약 30cm 정도 떠서 흔들리는 상태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바깥 쪽에 붙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 머리를 들이 밀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붙잡게 되어 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쳐 봐”라고 이야기 하면서 고개를 차 안으로 집어넣었고,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바로 출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C빌딩에서부터 차량을 멈춘 CCTV 설치지점까지 약 30여 미터 거리를 주행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만, 피해자가 승용차에 완전히 매달린 것은 아니고 두 팔로 열린 창문을 붙잡고 오른발은 지면에 끌린 채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흔들거리며 상당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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