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1세)는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68-6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C 의무경찰대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0:20경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시고, 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인사동 쪽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00:31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경남진주경찰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곳에 나와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던 피해자에 의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신호봉을 들고 있던 왼손을 운전석 앞쪽 창문에 대고, 오른팔을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가 호흡을 불어넣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자, 음주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이나 의무경찰에게 제시하면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까이 서서 오른팔을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에 앞으로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틀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