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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합7
특수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치사 피고인은 2016. 6. 12. 03:00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24( 서교동 )에 있는 상상마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9 세) 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의 열려 져 있는 창문의 창틀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을 한 후 피해자가 창틀을 계속 붙잡은 채 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용차의 속력을 시속 약 50km까지 가속한 채 약 100m 의 거리를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쪽 창틀을 놓쳐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 08: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3:00 경 위 상상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보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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