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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10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출발하여 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포스코아파트 쪽에서 금봉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즉, 내연남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7세)이 쫓아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 문을 시정하고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고 따라오자 피고인은 속도를 더 높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였고, 피해자 C은 위 차량 손잡이를 잡고 15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피고인은 C이 차에 매달린 줄을 몰랐기에 다친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C이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계속 소리를 질렀으며, 사진에 드러나는 C의 상처 형태는 그냥 넘어져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상당한 거리를 끌린 마찰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등, 피고인이 알고도 운전을 계속하여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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