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다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및 ‘매단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차량과 충격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승용차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약 5km 거리를 급가속하고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를 매단 채 자신을 추격하던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분을 각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J아파트 전방 100m 지점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그때까지 보닛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및 ‘매단 채 과속으로 도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할 경우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충돌 충격 등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도 피해자가 보닛에 매달린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km 거리를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2회에 걸쳐 순찰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