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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부산 연제구 C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같은 해 10. 2.까지 내장 목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9월 분 임금 6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기소 후 전액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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