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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 10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3.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7년 1월 분 1,419,350원, 2017년 2월 분 2,000,000원, 2017년 3월 분 1,806,450원 합계 5,225,800원과, 2016. 11. 28.부터 2017. 3.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16년 12월 분 1,300,000원, 2017년 1월 분 2,000,000원, 2017년 2월 분 2,000,000원, 2017년 3월 분 1,032,250원 합계 6,33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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