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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상가 106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부산 사하구 E 번지 미상 소재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20.부터 2016. 10. 24.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9월 분 임금 2,965,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633,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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