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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20 내지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은평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2015년 10월 분 임금 중 근로자 D의 임금 514,920원, 근로자 E의 임금 1,029,820원, 근로자 F의 임금 686,540원, 근로자 G의 임금 686,570원 합계 2,91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처벌의사 철회를 받지 못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 소기 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34번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20 내지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은평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0월 분 임금 2,059,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34번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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