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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공사 현장에서 2014. 8. 17.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거푸집 형틀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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