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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3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플라이프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4.경부터 경기 시흥시에서 D이라는 보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피플라이프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플라이프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ga.peoplelife.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D의 보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일자불상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8.경 D의 직원인 E에게 B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보험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2015. 8. 3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지시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B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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