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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관리소장으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동/호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입주민 등이 익명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

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하고,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선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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