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9. 2. 9.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 B, C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1. 1. 하순경 목포시 K오피스텔 2층 불상 호실에서, A이 인터넷 웹 사이트인 L 및 M 등 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나 통합코덱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인 ‘comprotect.exe, mvsects.exe’를 몰래 설치되도록 하여 컴퓨터 사용자 모르게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악성프로그램 저장서버가 계속하여 접속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이 백신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도록 업데이트시키고, 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이용자가 NHN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 컴퓨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nsconts.exe 및 리워드 프로그램 compros.exe을 자동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에서 NHN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 컴퓨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nsconts.exe 및 리워드 프로그램 compros.ex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