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3부터 6 기 재 4개, 13부터 14 기 재 2개, 16부터 18 기 재 3개, 22부터 23 기 재 2개, 24부터 26 기 재 3개, 29부터 30 기 재 2개, 31부터 34 기 재 4개, 35부터 36 기 재 2개, 38부터 39 기 재 2개, 43부터 44 기 재 2개 접근 매체들을 각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시에 양도한 접근 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 40 조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주도하지도 않아서 그 범죄 수익도 많아 보이지 않지만, 접근 매체의 양도는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보이스 피 싱, 불법도 박, 조세 포탈 등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수단인데, 피고 인은 대표자로 유령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