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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SM-A500S)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11. 경 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4개, 현금카드 4매, 체크카드 4 매 및 각 비밀번호를, 2016. 1. 15. 경 A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체크카드 각 1 매 및 비밀번호를, 2016. 2. 29. 경 L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체크카드 각 1 매 및 비밀번호와 A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체크카드 각 1 매 및 비밀번호를 각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같은 범행 일자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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