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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1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08. 8. 21. 작성한 2008년 증서 제4339호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C과 피고의 출석 하에 2008. 8. 21. ‘피고가 2007. 12. 1. C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0.,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원고의 아버지이다)와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08년 증서 제43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는 D와 원고가 C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 및 원고, 차용금 95,000,000원, 대출일자 2007. 12. 1., 변제기 2008. 9. 20.,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36%’인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1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제1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C, E과 피고의 출석 하에 2008. 8. 21. ‘피고가 2008. 8. 21. E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0.,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D와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08년 증서 제43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는 D와 원고가 C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C, D 및 원고, 차용금 40,000,000원, 대출일자 2008. 8. 21., 변제기 2008. 9. 20.,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36%’인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2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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