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다음 2건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013. 4. 4. 작성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3. 5. 4., 지연손해금 연 30%로 된 강제집행 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3년 증서 제322호) 2013. 11. 26. 작성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1,200만 원, 변제기 2013. 11. 27., 지연손해금 연 30%로 된 강제집행 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3년 증서 제1136호)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8089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채권은 윤락행위에 따른 화대와 관련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원고의 자금 횡령에 대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외관만을 만들고 이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의 발생 원인이 반사회질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