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5년 제6241호, 같은 증서 2005년 제7222호 및 같은...
이유
기초사실
2005. 11. 3. 채권자 피고, 채무자 D(원고의 어머니이다),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금액 500만 원, 변제기 2005. 12. 3., 이율 연 60%, 이행지체시 강제집행의 인낙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5년 제6241호, 이하 ‘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공정증서 작성 당시 D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관계자의 표시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는 위임인 원고, 수임인 D, 위임일 2005. 11. 3., 위임내용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하 ‘1위임장’이라 한다)과, 2005. 11. 3. 대리인에 의해 발급되고,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이하 ‘1인감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2005. 12. 29.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06. 6. 28., 이율 연 60%, 이행지체시 강제집행의 인낙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5년 제7222호, 이하 ‘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도 D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관계자의 표시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도 위임인 원고, 수임인 D, 위임일 2005. 12. 28., 위임내용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하 ‘2위임장’이라 한다)과, 2005. 12. 29. 대리인에 의해 발급되고,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이하 ‘2인감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2006. 8. 17.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원고의 아버지이다), D, 채무금액 1억 3,500만 원, 변제기 2006. 12. 25., 이율 연 60%, 이행지체시 강제집행의 인낙 취지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