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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지인 C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하니 선수금을 달라. 만약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유흥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니 건축 설계비가 필요하다. 설계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건축 설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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