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 토지의 임차인이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월 초경부터 2019. 2. 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동구 B 226.8㎡의 면적에 불법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비닐하우스 2개소를(35.6㎡) 불법 건축, PVC수영장(60㎡)을 불법 적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여 2018. 12. 11.경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9. 1. 10.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8. 12. 28.경 원상복구 시정 촉구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2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불법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원상복구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