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대 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서울 강동구 C(이하 ‘이 사건 인접지’라 한다)에 진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인접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서울 강동구 D를 확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고,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있어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인접지에 관하여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서울 강동구 D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고, 건축물이 2개 존재하였다가 이축되었다.
그런데 위 각 건축물이 위 D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 11 내지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1971. 7. 30. 서울 강동구 E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 구역 지정이...